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은 여전히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려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핵심 내용
A 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 축소 송치: 장윤기에게 최소 무기징역형이 내려지는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입니다.
- 초동 수사 부실 지휘: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습니다.
- 수사 분리 및 직무유기: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타 부서로 분리 이관해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와 피의자 측 반박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전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A 경정 측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도 검토했으며 관련 내용을 검찰 송치 기록에 첨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처리에 문제가 없었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