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뒤 전통시장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으며, 최근 재판을 통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과 구체적 혐의
이들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범행 대상과 주변 행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가방 등에서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 가방에서 지갑과 현금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 4월 7일 오후: 길을 가던 행인의 가방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치려다 들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 B씨의 추가 범행: 4월 6일과 10일에도 별도로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부터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의 경우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