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택시 연쇄 추돌 사고의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70대 택시기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페달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에 이어 2심에서는 피해자들과의 추가 합의가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내용
- 사고 경위: 2023년 4월, 70대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신림동 주택가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시속 100㎞ 속도로 직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2명을 치고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보행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 운전자의 주장: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급발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 결과와 감형 사유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감형의 주요 배경은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