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해 소매치기 일삼은 중국인 2명 실형 선고 이유와 수법

읽씹전문가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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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전통시장 등에서 조직적으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50대 중국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행인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미회복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며칠 지나지 않은 4월 초부터 전통시장과 길거리에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이들은 한 명이 범행 대상과 주변 행인의 시선을 가려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소매치기를 하는 조직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 4월 12일 오전: 제주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유모차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과 현금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 4월 7일 오후: 행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 B 씨의 경우, 4월 6일과 10일에도 추가로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의 경우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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