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한 쇼핑몰 음료 자판기에서 일회용 빨대를 핥은 뒤 다시 꽂아두는 장난 영상을 올린 프랑스인 유학생이 현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유학생은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싱가포르달러(약 66만 원)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위생 논란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경위와 법원 판결, 그리고 업체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
프랑스 국적의 유학생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은 지난 3월 12일,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에 설치된 오렌지 주스 자판기에서 일회용 빨대를 꺼내 입으로 핥은 뒤 다시 자판기에 꽂았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했고,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위생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졌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자판기 운영 업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과 후속 조치
싱가포르 법원은 30일(현지시각) 막시밀리앙에게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600싱가포르달러(약 6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형법상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막시밀리앙이 장난을 친 빨대를 스스로 회수해 실제로 음료를 구매한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막시밀리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가 아닌 본인이 직접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자판기 운영 업체는 사건을 인지한 후 해당 자판기를 소독하고 기계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빨대 500개를 모두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