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전수조사 결과 27% 위법 의심, 주요 위반 유형 및 향후 심층조사 계획

소개팅망함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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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농지 관련 규정과 실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농지 중 약 27%가 농지법을 위반한 의심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체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헥타르(1013만 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 헥타르(284만 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위법 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불법 임대차 의심(21.1%): 농지대장에는 직접 영농을 뜻하는 '자경'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무단 휴경 의심(11.6%):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비워둔 사례입니다.불법 전용 의심(9.0%):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소유 제한 위반(1.4%): 농지 소유 자격이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 순으로 위반 의심 농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심층조사 및 대응 계획

이번 조사 결과는 행정정보 분석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선별한 단계로, 대상 농지 전체가 불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현장 확인과 드론 등을 동원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층조사를 통해 실제 농지의 불법 및 투기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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