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27% 불법 의심, 8월부터 78만㏊ 현장 심층조사 착수 내용 정리

썸타다끝남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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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7%에 달하는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투기 위험군을 포함한 78만㏊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심층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는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핵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와 향후 심층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대상 및 결과: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 중 132만㏊(1013만 필지)를 조사한 결과, 27.0%인 284만 필지(약 30만㏊)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습니다.
  • 주요 위반 의심 유형: 필지 기준으로 불법 임대차가 21.1%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0%), 소유 제한 위반(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심층조사 대상: 기본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의심 농지를 비롯해 수도권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업법인 소유, 외국인 소유, 경매 취득 등 10대 투기위험군에 속하는 총 78만㏊가 대상입니다.

심층조사 방식 및 대응 방향

정부는 8월 1일부터 12월까지 공무원과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심층조사를 벌입니다. 직접 농지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서류·탐문을 통한 보완조사를 병행하며, 드론과 항공·위성영상도 활용합니다. 특히 투기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 전역에는 드론을 띄워 농지 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와 시정 조치를 병행하여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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