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붓딸 자매 학대한 60대 계모 징역 7년 선고 이유와 사건 전말

피자헛둘셋넷 2026/07/30
추천 101 비추 7 조회수 2165
https://pullbbang.com/board/boardView.pull?code=17335084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이는 등 10년 가까이 가혹한 학대를 저지른 60대 계모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이어진 끔찍한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내용

  • 학대 기간 및 횟수: 계모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의붓딸 자매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는 동안 총 53회에 걸쳐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 엽기적인 가혹 행위: 자매에게 과도한 양의 밥을 준 뒤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게 했습니다. 또한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세탁을 허용해 최장 2주 동안 씻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 이간질과 정서적 학대: 남편에게 자신이 고생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매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직접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했으며, 아빠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는 정서적 학대도 저질렀습니다.

드러난 전말과 법원 판결

자매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숙식 생활을 하여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매들 역시 계모의 통제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 범행은 2023년 4월, 잠옷 차림으로 집을 탈출한 첫째 B양을 발견한 행인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계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매가 정신적 문제가 있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 자료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101
  • 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