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세종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A씨는 승용차를 몰다 조수석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경찰이 자신을 찾지 못하는 사이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A씨가 사고 당시 이미 만취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꼼수로 법망을 피해 가려던 시도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형 선고로 끝이 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세종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A씨는 승용차를 몰다 조수석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경찰이 자신을 찾지 못하는 사이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A씨가 사고 당시 이미 만취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꼼수로 법망을 피해 가려던 시도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형 선고로 끝이 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