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 내용과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정리

아직생각중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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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운영,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체계만으로는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이번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추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무기체계에 원자력을 결합해 도입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방위사업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쳐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잠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잠수함 시설이 들어설 지역 지정과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규정 등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사업의 기본원칙으로는 핵무기의 개발이나 제조, 보유,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물질 전용이나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인 NPT를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등의 확인 절차에도 긴밀히 협조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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