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일타강사 징역 1년 구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정리

오늘도망함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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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구매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나온 내용인데, 현 씨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한 현직 교사들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도 모두 같은 형량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공교육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팔면 특정 수강생들이 이를 미리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현우진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재 제작을 위해 정당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며, 이는 청탁금지법상의 예외 조항인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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