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장애인 성폭행 혐의 결심 공판 검찰 징역 20년 구형

닉값못함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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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이번 구형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장애인 대상 성폭행이나 폭행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시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데 썼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한 것입니다.

시설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생활하는 공간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느끼는 두려움 등이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시설장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체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은 결코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난 1년 반 동안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은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의 심리적 상황을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는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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