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판결 파기환송심 결과 핵심 쟁점 정리

풀빵메니아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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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새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심 법원이 정했던 1조 3808억 원에서 4368억 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변론에 출석하던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7%, 노 관장 33.3%로 정했습니다.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그리고 대외 활동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SK 주식 역시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며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전 판결 액수가 너무 많다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지연이자만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자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이번 선고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만 다루었습니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약 9년 만에 네 번째 결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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