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선고…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정

저세상텐션 2026/07/24
추천 50 비추 2 조회수 1839
https://pullbbang.com/board/boardView.pull?code=17334373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박수홍 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송된 메시지에는 박 씨가 방송 활동을 할 당시에 한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박 씨가 자신의 돈을 형과 형수가 횡령했다고 거짓말하며 비방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동거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고, 단순히 해당 여성이 박 씨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했다는 취지였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박수홍 씨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드나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당시 박 씨가 제기한 횡령 의혹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던 만큼, 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대응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50
  • 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