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실제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비방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씨는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실제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비방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