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대폭 개편됩니다.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던 초과 근무 상한이 폐지되어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게 됩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가 몰려도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100시간까지만 가능했던 초과 근무 역시 결재권자를 실·국장급으로 낮추고 시간제한을 없앱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평상시의 월 57시간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해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가 몰려도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100시간까지만 가능했던 초과 근무 역시 결재권자를 실·국장급으로 낮추고 시간제한을 없앱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평상시의 월 57시간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해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