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현실에 맞게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하루에 아무리 길게 야근을 하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하루 상한선이 폐지되어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일일 상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하루에 4시간을 넘겨 근무하면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월 단위 초과근무 제한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최대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재권자가 실·국장급으로 낮아지고 시간 제한도 아예 없어집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최근 중동 전쟁 상황 대응처럼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월 57시간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일일 상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하루에 4시간을 넘겨 근무하면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월 단위 초과근무 제한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최대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재권자가 실·국장급으로 낮아지고 시간 제한도 아예 없어집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최근 중동 전쟁 상황 대응처럼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월 57시간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