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상한 폐지, 일한 만큼 전액 지급 가능해진다

전여친추천글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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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현실에 맞게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하루에 아무리 길게 야근을 하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하루 상한선이 폐지되어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일일 상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하루에 4시간을 넘겨 근무하면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월 단위 초과근무 제한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최대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재권자가 실·국장급으로 낮아지고 시간 제한도 아예 없어집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최근 중동 전쟁 상황 대응처럼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월 57시간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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