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IMS모빌리티 관계자들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어. 185억 원이라는 작지 않은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라 많은 사람이 이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지.
경찰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당시 부사장이었던 김예성 씨, 그리고 투자를 주도한
사모펀드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어. 이들은 회사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상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어.
당시 회사의 재정 상황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조건을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수사 기관의 판단이야. 사실상 껍데기뿐인 상장 계획으로 투자금을 모았다는 의미로 보여.
이 사건은 김예성 부사장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거론되면서 '집사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에 대기업들이 투자한 배경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거든.
특검에서 먼저 들여다봤던 사안이었지만 별다른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로 넘어왔던
건이야. 경찰 역시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김 여사가 투자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해.
결국 김 여사와 김 부사장 사이의 연결고리나 대가성 자금 흐름 같은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채 일단락되는 분위기야.
한편 투자에 참여했던 기업 관계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어.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기보다 오히려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가깝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