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21억 정산금 미지급 소속사 상대 승소 전속계약 효력 정지

알럽쏘마취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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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 뉴시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무진의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소속사는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무진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제3자에게 요청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악된 미정산 대금만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인 측은 중대한 계약 위반과 신뢰 관계 파탄으로 소속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산금 지급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인데 정산 관련해서 이런 큰 금액의 갈등이 있었다니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일단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이무진의 향후 활동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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