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협박 성추행 가해자 실형 피해자 불출석에도 영상증거 인정

이거왜이럼 2026/06/23
추천 99 비추 6 조회수 2618
https://pullbbang.com/board/boardView.pull?code=17333142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이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자칫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남소정 검사가 포기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경찰과 협력해 탐문을 벌이는 등 소재 파악에
주력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DB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소재 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덕분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판결례를 끌어낸 이 사건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서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뻔한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인 공판
대응으로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99
  • 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