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실명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일어났는데, 가해자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눈을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한쪽 눈을 실명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과거에도 폭력이나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