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일반 담배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긴가민가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걸리면 얄짤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연초 잎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까지 모두
담배 정의에 포함됐거든요. 두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어제로 끝났고, 오늘인 24일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점검과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까지 보내서 앞으로 3주 동안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나 병원, 관공서 같은 실내 공공시설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법 개정안 시행일인 4월 24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들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밖에서 피우는 입장에서는 내 제품이 언제
나온 건지 일일이 증명하기도 번거롭고, 괜히 실랑이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 그냥 지정된
곳에서만 피우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화제글을 봐도 담배 관련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인데, 특히 전담
유저들은 이번 단속 기간에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동네 금연구역 정보를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겠네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긴가민가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걸리면 얄짤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연초 잎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까지 모두
담배 정의에 포함됐거든요. 두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어제로 끝났고, 오늘인 24일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점검과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까지 보내서 앞으로 3주 동안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나 병원, 관공서 같은 실내 공공시설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법 개정안 시행일인 4월 24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들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밖에서 피우는 입장에서는 내 제품이 언제
나온 건지 일일이 증명하기도 번거롭고, 괜히 실랑이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 그냥 지정된
곳에서만 피우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화제글을 봐도 담배 관련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인데, 특히 전담
유저들은 이번 단속 기간에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동네 금연구역 정보를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