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두 아들에게 똑같이 5억 원씩 재산을 떼어줬다고 가정해보면 나중에 참 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첫째 아들에게는 현금 5억 원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당시 시세로
5억 원 정도 하던 토지를 물려준 상황을 떠올려보자.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동생이 받은 땅 주변이 개발되면서
토지 가치가 50억 원으로 폭등했다면 형제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입장에선
자기가 받은 현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가치가 그대로인 느낌인데 동생 재산만 엄청나게
불어난 셈이야.
이런 경우에 형이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어. 최근 열린 법률 세미나에서 나온
사례인데 법적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 핵심이더라고.
강연자로 나선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유류분 소송에서 가액
산정은 증여받은 당시가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동생은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형은 20년 전의 현금 가치에 물가
상승률 정도만 더해진 금액을 받은 셈이라 재산 배분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부동산
가치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는 요즘 같은 시대에 실무적으로 정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라고 하더라고.
보통 이런 갈등을 미리 방지하려고 부모님 생전에 자식들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로 보고 있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시효가 매우 짧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야.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1년밖에 되지 않아서
타이밍을 놓치면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
올해 3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 자체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느낌이야.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 했던 부모님의
마음과는 별개로 세월이 흘러 변해버린 재산 가치가 형제 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네.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첫째 아들에게는 현금 5억 원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당시 시세로
5억 원 정도 하던 토지를 물려준 상황을 떠올려보자.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동생이 받은 땅 주변이 개발되면서
토지 가치가 50억 원으로 폭등했다면 형제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입장에선
자기가 받은 현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가치가 그대로인 느낌인데 동생 재산만 엄청나게
불어난 셈이야.
이런 경우에 형이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어. 최근 열린 법률 세미나에서 나온
사례인데 법적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 핵심이더라고.

강연자로 나선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유류분 소송에서 가액
산정은 증여받은 당시가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동생은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형은 20년 전의 현금 가치에 물가
상승률 정도만 더해진 금액을 받은 셈이라 재산 배분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부동산
가치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는 요즘 같은 시대에 실무적으로 정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라고 하더라고.
보통 이런 갈등을 미리 방지하려고 부모님 생전에 자식들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로 보고 있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시효가 매우 짧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야.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1년밖에 되지 않아서
타이밍을 놓치면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
올해 3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 자체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느낌이야.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 했던 부모님의
마음과는 별개로 세월이 흘러 변해버린 재산 가치가 형제 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