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이제는 원청으로서 하청 업체 노조와도 직접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오면서 업계가 꽤 시끄러워질 것 같은 분위기네요.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완성차 업체에
내려진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동안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현대차 측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해 왔는데, 이번에 그 논리가 깨진 셈이죠.
교섭 대상이 되는 인원만 해도 울산과 아산, 전주공장을 포함해 남양연구소와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 1,6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보안이나 급식,
판매 담당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까지 생기면서 경영상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요. 원청과 하청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교섭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달에 나올 판정문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제조 대기업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동안
뉴스에 계속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오면서 업계가 꽤 시끄러워질 것 같은 분위기네요.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완성차 업체에
내려진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동안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현대차 측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해 왔는데, 이번에 그 논리가 깨진 셈이죠.

교섭 대상이 되는 인원만 해도 울산과 아산, 전주공장을 포함해 남양연구소와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 1,6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보안이나 급식,
판매 담당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까지 생기면서 경영상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요. 원청과 하청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교섭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달에 나올 판정문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제조 대기업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동안
뉴스에 계속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