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 결정에 피해자 즉각 항고 소송

오늘도망함 2026/06/15
추천 69 비추 4 조회수 1473
https://pullbbang.com/board/boardView.pull?code=1733222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제기한 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했던 이 씨가 이번에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최근 법원 결정을 보면 이 씨가 복역 중에 다달이 10만 원 범위 안에서는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됐습니다. 원래 영치금은 교도소 수용자가 안에서 물건을 사거나 병원비를
낼 때 쓰려고 본인이나 가족이 맡겨두는 돈입니다.

피해자분은 이미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서 배상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려고
지난해에 법원 결정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가해자가 영치금 중 일부는 병원비나 매점 물품 구입에 써야 한다며 소송 절차를 통해
태클을 건 셈입니다. 법원이 가해자의 신청을 수용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분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리만 챙기려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공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감 중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말하며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데 법적 절차는 가해자의 편의를 일부 봐주는 모양새라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참 답답합니다. 피해자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10만 원이라는
돈조차 가해자에게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진행될 항고 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뿐만 아니라 이런 금전적인 회수 과정에서도 계속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오는 하루입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69
  • 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