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 승객 사망 사고 무죄, 배심원 유죄 평결에도 무죄 선고된 이유

썸타다끝남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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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차한 승객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어. 작년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버스에서 내린 20대 승객이 인도에서 비틀거리다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야.

당시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는 넘어진 승객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켰고, 결국
뒷바퀴가 승객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로 이어졌어. 검찰은 기사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여기서 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어. 배심원 7명
중 4명은 기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거든.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과 다르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기사가 이 상황을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기
때문이야.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뒤 인도에서 두세 걸음 잘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것까지 기사가 전부 신경 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지.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기사가 버스를 다시 출발시킬 무렵에는 승객이 이미 안전하게 내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야.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운전기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어. 사실 이런 돌발 상황은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막기 힘들 텐데, 재판부도
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유죄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무죄가 나온 점이 꽤 인상적이야. 젊은 승객의 죽음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된 판결이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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