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 결과가 공소 기각으로
나왔네요.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 등록도 안 한 채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뉴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민사나 행정소송 관련해서 법률 문서를 써주는 등 사실상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이나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이 그대로 끝난 모양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더라고요. 원래 적법하게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검사가 직접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직접 인지한 게 아니라 이미 2020년에 제출된 고발장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경찰로 사건을 보냈다가 다시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수사 개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듯합니다.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라 법리에 밝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찰이 절차를 제대로 못 지킨 건지
결과가 참 묘하네요. 법원의 판결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고문료 액수나 미등록 활동
자체가 워낙 큰 이슈라 한동안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니 허무한 느낌도
드네요. 법조계 거물급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라 그런지 확실히 판결 하나하나가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왔네요.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 등록도 안 한 채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뉴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민사나 행정소송 관련해서 법률 문서를 써주는 등 사실상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이나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이 그대로 끝난 모양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더라고요. 원래 적법하게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검사가 직접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직접 인지한 게 아니라 이미 2020년에 제출된 고발장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경찰로 사건을 보냈다가 다시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수사 개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듯합니다.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라 법리에 밝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찰이 절차를 제대로 못 지킨 건지
결과가 참 묘하네요. 법원의 판결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고문료 액수나 미등록 활동
자체가 워낙 큰 이슈라 한동안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니 허무한 느낌도
드네요. 법조계 거물급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라 그런지 확실히 판결 하나하나가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