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화천대유 변호사법 위반 공소기각, 법원이 수사 위법 판단한 이유

적당히살자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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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도 전에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이 종결된
셈이라 관심이 집중되네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시작했다고 판단했어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직접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일 뿐이라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고 간 과정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모양이에요.
2022년 경찰로 이송됐던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오는 과정이 임의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은
건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죠. 하지만 이번에 수사
절차 자체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향후 검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공소기각은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라 이번
판결이 주는 파장이 꽤 클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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