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고소 결과, 검찰 혐의 없음 전원 불기소 처분

교실이지아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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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임원들을 상대로 냈던 고소 사건들이 결국 전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한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진
10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논란이었던 주술 경영 보도자료 부분에서 검찰은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봤더라고요.
실제로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경영 사항을 논의한 정황이 있어서 하이브 측 보도자료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나 의상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영상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빌리프랩 측의 대응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네요.

여기에 하이브가 어도어의 메신저나 메일을 무단으로 들여다봤다는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도 무죄
취지로 끝났습니다. 적법한 감사 권한 내에서 정보를 열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네요.

고소했던 여러 건이 한꺼번에 불기소되면서 하이브 측은 법적 부담을 크게 덜어낸
모양새입니다. 워낙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이슈라 이번 검찰 결과가 앞으로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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