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연장 제한, 9월부터 금융권 무분별한 빚 독촉 멈춘다

뼈맞고순살됨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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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늘려가며 빚 독촉을 이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금 혜택은 다 받아놓고 정작 채무자의 짐은 덜어주지 않았던 상황이 이제는 좀
달라지겠네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완성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손인정만 받으면 시효가 끝나지 않아도 세금
혜택을 미리 챙길 수 있었죠.

문제는 세금 혜택을 다 보고 나서도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추심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줄이고 장기 연체 채권을 더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장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은행과 보험은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 등은 3천만 원 이하
채권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운영 결과에 따라 앞으로 대상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거나 채무 조정이 진행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선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계적인 빚 독촉이 줄어든다면 한계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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