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란봉투법 첫 중노위 판정 결과

본투비솔로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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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신청에서 시작됐어.
원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고 보고 노조의 요청을 기각했었거든.

하지만 중노위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어.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본 거지. 결과적으로 중흥건설 측이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야.

이번 결정 덕분에 노조는 이제 원청사와 직접 마주 앉아 산업안전 관련 교섭을 할 수 있게
됐어. 하청 업체 소속이라도 현장의 안전 문제는 결국 원청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지.

물론 임금 관련 교섭까지 다 인정된 건 아니지만,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는 게 핵심이야. 앞으로 다른 건설 현장이나 비슷한 구조의
사업장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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