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 0.9명 취급? 박민수 발언 재판 결과 나옴

카드캡터체납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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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이 의대 증원 규모 근거 설명하면서 여의사 근무 시간 언급했던
거 다들 기억할 거임. 당시 여의사 비율 늘어나는 거랑 남녀 근로 시간 차이까지 다
계산해서 증원 규모 정했다고 해서 논란이 꽤 컸음.

특히 보고서 내용 중에 여성 인력 1명을 남성 0.9명으로 치환해서 계산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의사들이 성차별이라고 난리가 났었지. 대한외과여자의사회에서 이건 못 참는다고
인권위에 진정 넣었는데, 인권위가 이걸 각하해버림.

결국 의사회에서 인권위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는데 이번에 2심 결과가 나옴. 서울고법 판결
보니까 1심이랑 똑같이 원고 패소로 결정 났네. 즉 인권위가 진정 각하한 게 정당하다는
소리임.

재판부 설명이 좀 묘한데, 박 전 차관의 발언이 비논리적일 수는 있어도 남성 의사를
우대하거나 여성을 대놓고 구별한 차별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봤대. 그냥 특정 대학 보고서
시나리오를 인용한 수준이라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취지인 듯함.

의대 증원 모델링이 세밀하다고 강조하려다 나온 말인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차별 아니라고
땅땅 박아준 셈임. 1심에 이어 2심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상 법적으로는 상황이 마무리된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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