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 보다가 가져왔는데 퀴어축제 가서 축복식 참여했다고 교회에서 쫓겨났던 남재영
목사님 사건 결과 나왔음. 대전지법에서 이번에 출교 처분 무효라고 판결 내렸다고 함.
이게 소송 제기한 지 거의 1년 5개월 만이라는데 진짜 오래 싸우긴 하신 듯함. 원래
감리회 남부연회라는 곳에서 목사님이 2024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한 게 교단 교리
위반이라고 해서 그해 12월에 바로 출교시켰었음.
당시 교회 쪽에서는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어겼다는
논리였는데 목사님 쪽에서는 재판 과정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계속 반발해왔음.
심사위원 제척 사유도 제대로 안 다뤄지고 재판 기일도 안 지키고 심지어 공개 재판도
거부당했다고 함. 법원에서도 이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출교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거임.
판결문 조작 의혹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교단 내부 재판이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됐는지 대충
짐작이 감. 이미 작년 2월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던 것도 인용됐었는데 이번에 본안까지
이기면서 쐐기를 박은 셈임.
판결 직후에 남 목사님이 교회는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소감도 남기셨다는데
참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판결인 듯함.
아무리 종교 단체 내부의 일이라도 절차적 정당성 없이 사람을 내쫓는 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봄. 앞으로 교단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지네.
목사님 사건 결과 나왔음. 대전지법에서 이번에 출교 처분 무효라고 판결 내렸다고 함.

이게 소송 제기한 지 거의 1년 5개월 만이라는데 진짜 오래 싸우긴 하신 듯함. 원래
감리회 남부연회라는 곳에서 목사님이 2024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한 게 교단 교리
위반이라고 해서 그해 12월에 바로 출교시켰었음.
당시 교회 쪽에서는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어겼다는
논리였는데 목사님 쪽에서는 재판 과정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계속 반발해왔음.

심사위원 제척 사유도 제대로 안 다뤄지고 재판 기일도 안 지키고 심지어 공개 재판도
거부당했다고 함. 법원에서도 이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출교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거임.
판결문 조작 의혹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교단 내부 재판이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됐는지 대충
짐작이 감. 이미 작년 2월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던 것도 인용됐었는데 이번에 본안까지
이기면서 쐐기를 박은 셈임.

판결 직후에 남 목사님이 교회는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소감도 남기셨다는데
참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판결인 듯함.
아무리 종교 단체 내부의 일이라도 절차적 정당성 없이 사람을 내쫓는 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봄. 앞으로 교단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