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1심 위증만 유죄 뜬 거 특검이 항소했네

댓글요정됨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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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나온 거 보니까 특검이 바로 항소 들어갔네. 이번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됐는데 특검이 원래 7년 때려달라고 했던 거 생각하면 형량이 엄청 깎인
셈임. 핵심 혐의들이 줄줄이 무죄가 떠버려서 특검 입장에서는 어이없을 만함.

가장 쟁점이었던 게 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하려던 상황을 보고받고도 국회에 안 알린
직무유기 혐의였음.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걸 무죄로 판단했네. 조 전 원장이 당시 보고받은
내용을 그냥 풍문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임.

국정원 수장이 차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그걸 그냥 떠도는 소문 정도로 생각했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함. 특검도 이 부분에서 사실오인이랑 법리 오해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해서 항소 이유로 바로 박아버렸음.

그나마 유죄로 인정된 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가짜 답변서 제출한 혐의임. 사실상
위증이랑 허위 서류 부분만 걸리고 몸통 격인 직무유기나 국정원법 위반은 다 빠져나간 꼴이라
양형도 부당하다는 게 특검 주장인 듯함.

여기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 무죄 판결까지 묶어서 같이 항소했네. 박 전 처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음. 특검이 어제 항소장 냈으니까 이제
2심으로 넘어가서 다시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음.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적인 정치 관여 혐의나 직무유기는 다 쳐내고 위증만 남긴 판결이라
논란이 좀 있을 듯함. 풍문으로 들었을 수 있다는 재판부 판단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관건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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