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산에 평상 3개 놨다가 벌금 500만원 확정된 사연 ㄷㄷ

연애는무슨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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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산에다가 야외 평상 3개 설치했다가 벌금 500만원 확정된 뉴스 방금 봤는데 진짜
법 무서운 줄 알아야겠음. 이게 단순히 평상 몇 개 놓은 수준이 아니라 일이 생각보다
커져서 대법원까지 갔다는 게 신기할 정도임.

사건 내용을 보니까 2022년에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임야에다가 허가도 안 받고 평상 3개를
설치했나 봐. 김포시에서 이거 보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을 두 번이나 내렸는데 1년 넘게
철거도 안 하고 버텼다고 함.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 주장이 좀 황당한데 평상 설치하는 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라고 우겼음. 근데 법원 판단은 완전 단호함. 국토계획법이랑
산지관리법은 입법 목적 자체가 다른 별개의 법률이라는 거임.

설령 국토계획법에서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가벼운 일이라고 쳐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는 무조건 따로 받아야 한다는 소리임. 결국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동했다가
제대로 참교육당한 꼴인 듯함.

이것만 문제였으면 모르겠는데 김포시 소유 녹지에다가 허가 없이 보강토 옹벽이랑 조경석까지
설치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 심지어 공원 경계부에 있는 메쉬형 펜스도 시청이 안 치워준다고
자기가 직접 철거해버렸다고 하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음.

본인은 담당 공무원이랑 협의했다고 변명은 하는데 법원에서는 당연히 안 믿어주는 거고 펜스
철거한 것도 자비로 처리한 거라고 항변해 봤자 소용없었음. 결국 1심이랑 2심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1부 천대엽 대법관이 벌금 500만원 확정 지어버림.

진짜 산에다가 평상 하나 놓는 것도 다 절차가 있고 법이 있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듯함. 괜히 내 땅이라 생각하거나 이런 가벼운 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벌금 폭탄 맞고
전과 생기면 본인만 손해 아니겠음?

앞으로 산 근처에서 뭐 할 때는 무조건 지자체에 물어보고 허가받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음. 김포시에서 이런 식으로 무단 시설물 설치하는 거 다 잡아내는 모양인데 혹시라도
주변에 비슷한 생각 하는 사람 있으면 말려야 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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