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가려고 헌법소원 낸 활동가 근황 뜸

킵고잉노빠꾸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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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진입하려고 여권법 헌법소원 낸 거 결과 나왔는데 결국 각하됐네. 여행금지구역
억지로 들어가려다가 여권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 씨 사건인데 이거 참 여러모로 생각하게
만듦.

솔직히 내 생각에는 국가가 여행금지라고 딱 박아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봄.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면 결국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국가 행정력 낭비되는
거 아님?

이번에 김 씨가 낸 헌법소원 내용 보니까 여권 반납 명령 안 들었다고 여권 효력 자동으로
없애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거였음. 근데 헌재에서는 다른 구제 절차 다 안 거치고 바로
헌법소원 냈다고 보충성 요건 못 채웠다며 그냥 각하해버림.

기사 보니까 김 씨는 작년에도 구호선단 타고 가자지구 가려다가 이스라엘군한테 잡혀서 교도소
수감됐다가 풀려났다던데. 그러고 나서 외교부가 여권 반납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그거
송달되기도 전에 또 출국해서 결국 여권이 무효된 거임.

진짜 행동력 하나는 대단한 듯한데 한편으로는 좀 무리수 아닌가 싶음. 이번 달 초에도
제3국에서 또 배 타고 가자지구 인근까지 갔다가 또 나포됐다가 풀려나서 22일에
귀국했다는데 멘탈이 진짜 갑인 것 같긴 함.

근데 법이라는 게 누구 한 명 예외를 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잖아. 여권법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전에 절차부터 안 지켰으니 헌재 입장에서도 당연히 각하 때릴
수밖에 없었을 듯함.

활동가 입장에서는 가자지구 봉쇄 반대하는 게 정의로운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사고 터지면 수습하기 골치 아픈 상황일 뿐이겠지. 나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근처도 안 갈 것
같은데 진짜 신념이 깊긴 하네.

아무튼 이번 헌재 판결로 여행금지구역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항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음. 개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은 지키면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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