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2년 유예 29일부터 시행됨

알럽쏘마취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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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 떴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 사는 거 이제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뤄준다고 함. 오는 29일부터 바로 시행된다니까 토허구역 매수 노리던 사람들은
이거 꼭 체크해야 할 것 같음.

원래는 토허구역 집 사면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해서 세 낀 집은 거래하기 진짜 힘들었잖음.
국토부에서 실수요자랑 세입자들 계약 안정성 높이려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함.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는 조건임.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이제 법으로 확정 짓는 후속 조치라고 보면 됨.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고 대상은 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임. 다만 매도자가 당시 임대 중인 집주인이어야 하고 매수자는
그때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가구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허가받고 나서 4개월 안에는 무조건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고 하니까 자금 계획이나 일정 잘
짜야 할 듯함.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 계약 최초 만기 때까지만 유예해주는데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전에는 들어가 살아야 함.

정부에서는 갭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못 박은 상태임. 예전에 다주택자
위주로만 실거주 유예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함.

송파 같은 토허구역 부동산들 안내문 붙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번 조치로 거래 숨통이 좀
트일지 궁금하네. 갭투자 불허 원칙은 여전하다고 하니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기는 여전히
까다롭겠지만 실수요자들한테는 그나마 나은 소식인 듯함.

혹시라도 토허구역 매수 생각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에 바뀐 조건들 본인 상황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음. 무주택 유지 조건이나 입주 기한 같은 게 은근히
타이트해서 잘못 계산하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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