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보다가 좀 신기한 판결 올라왔길래 가져와봄. 임종 직전에 산소호흡기 낀 상태로
계좌번호 간신히 불러주면서 유언 남긴 사건인데 이게 효력이 인정됐다고 함.
원래 1심이랑 2심에서는 녹음이나 자필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면서 유언 효력 없다고
판결했었음.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어버림.
사람이 죽기 직전인 비상상황인데 언제 녹음기 켜고 자필로 쓰고 있냐는 거지. 의사소통만
확실하면 구두로 남긴 유언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인 듯함.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에 힘들게 남긴 건데 무효 처리됐으면 억울할 뻔했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 판단할 때 기준이 좀 바뀔 것 같음.
계좌번호 간신히 불러주면서 유언 남긴 사건인데 이게 효력이 인정됐다고 함.

원래 1심이랑 2심에서는 녹음이나 자필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면서 유언 효력 없다고
판결했었음.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어버림.

사람이 죽기 직전인 비상상황인데 언제 녹음기 켜고 자필로 쓰고 있냐는 거지. 의사소통만
확실하면 구두로 남긴 유언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인 듯함.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에 힘들게 남긴 건데 무효 처리됐으면 억울할 뻔했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 판단할 때 기준이 좀 바뀔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