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남편 불륜 잡으려고 흥신소 쓴 공무원 아내랑 업주가 무죄 판결 받았다는 소식
들었음? 보통 이런 거 걸리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게 국룰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좀
다르게 나와서 커뮤니티마다 난리인 듯함.
사건 요약하자면 40대 공무원 아내가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아서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했음. 업주는 남편 미행하다가 어떤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포착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아내한테 넘겨줬다는데 이게 딱 걸려서 기소된 거임.
근데 인천지법 이수현 부장판사가 이걸 무죄라고 때려버림. 이유가 좀 골 때리는데 흥신소가
한 일이 신용정보법에서 금지하는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임.
판결문 보니까 단순히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행하거나 모텔 들어가는 사진 찍은 건 이
법에서 말하는 소재 파악이랑은 결이 다르다고 본 듯함. 특정인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따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정행위 현장을 잡으려 한 거니까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임.
그동안 흥신소 쓰면 무조건 불법인 줄 알았는데 이번 판결로 기준이 좀 묘해진 것 같음.
법원에서는 흥신소 업주가 상간녀 누군지 캐낸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 뒤 밟아서 증거 잡은
수준이라 죄가 안 된다고 본 거네.
이게 공무원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다행인 게 만약 유죄 나왔으면 징계받고 직장까지 위태로울
뻔했음. 판결 덕분에 아내는 무죄 받고 상간녀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점할 수
있게 된 셈이라 사실상 승리자임.
물론 이게 모든 흥신소 행위가 다 괜찮다는 뜻은 아님.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털어서 정보 넘기는 건 여전히 빡세게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착각하면 안 됨.
그래도 이번 판결 덕분에 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고 속앓이하던 사람들한테는 나름 희소식인
듯함. 증거 수집하는 과정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었는데 판사가 현실적인 판단을 해준
거라는 반응이 많네.
들었음? 보통 이런 거 걸리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게 국룰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좀
다르게 나와서 커뮤니티마다 난리인 듯함.

사건 요약하자면 40대 공무원 아내가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아서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했음. 업주는 남편 미행하다가 어떤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포착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아내한테 넘겨줬다는데 이게 딱 걸려서 기소된 거임.
근데 인천지법 이수현 부장판사가 이걸 무죄라고 때려버림. 이유가 좀 골 때리는데 흥신소가
한 일이 신용정보법에서 금지하는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임.

판결문 보니까 단순히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행하거나 모텔 들어가는 사진 찍은 건 이
법에서 말하는 소재 파악이랑은 결이 다르다고 본 듯함. 특정인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따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정행위 현장을 잡으려 한 거니까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임.
그동안 흥신소 쓰면 무조건 불법인 줄 알았는데 이번 판결로 기준이 좀 묘해진 것 같음.
법원에서는 흥신소 업주가 상간녀 누군지 캐낸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 뒤 밟아서 증거 잡은
수준이라 죄가 안 된다고 본 거네.

이게 공무원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다행인 게 만약 유죄 나왔으면 징계받고 직장까지 위태로울
뻔했음. 판결 덕분에 아내는 무죄 받고 상간녀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점할 수
있게 된 셈이라 사실상 승리자임.
물론 이게 모든 흥신소 행위가 다 괜찮다는 뜻은 아님.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털어서 정보 넘기는 건 여전히 빡세게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착각하면 안 됨.

그래도 이번 판결 덕분에 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고 속앓이하던 사람들한테는 나름 희소식인
듯함. 증거 수집하는 과정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었는데 판사가 현실적인 판단을 해준
거라는 반응이 많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