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보다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제 시행 한 달 성적표 뜬 거 봤는데 진짜 골 때리는
듯함.
처음에는 이거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 되는 거 아니냐고 법조계에서 말 엄청 많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전원재판부 회부된 게 단 0건임.
한 달 동안 194건이나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전부 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광탈하고 각하됐다고
하더라고.
이게 말이 재판소원이지 사실상 일반인이 문턱 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거 같음.
통계 보니까 3건 중에 2건은 아예 청구 사유조차 제대로 못 갖춰서 입구컷 당했다는데
헌재가 기준을 진짜 빡빡하게 잡고 있는 듯함.
단순히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수준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고 기본권 침해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겨우 봐줄까 말까 한 수준이라 함.
독일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관련된 사건들이 재판소원 1호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상징적인 사건부터 받으려고 각 재는 중인가 봄.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 봐서는 올해 안에 제대로 된 심사 한 번이라도 열릴지 의문이긴 함.
그리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다는 기사도 같이 봤는데 이것도 참
답답한 상황임.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작 병원 가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여전히 난리라고 함.
국가에서 신념만 덜컥 던져놓고 실제 여성들 건강권이나 사후 관리는 아예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라 7년 전이랑 바뀐 게 뭔가 싶음.
법왜곡죄 고발이니 재판소원이니 뉴스에서는 맨날 쏟아진다고 떠들썩하더니 실제 조사 착수나
통과된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진짜 팩트인 듯.
겉으로는 시스템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냥 그림의 떡 아닌가 싶음.
결국 법 좀 아는 사람들만 유리한 게임인 것 같아서 보면서도 참 씁쓸하네.
듯함.
처음에는 이거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 되는 거 아니냐고 법조계에서 말 엄청 많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전원재판부 회부된 게 단 0건임.
한 달 동안 194건이나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전부 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광탈하고 각하됐다고
하더라고.

이게 말이 재판소원이지 사실상 일반인이 문턱 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거 같음.
통계 보니까 3건 중에 2건은 아예 청구 사유조차 제대로 못 갖춰서 입구컷 당했다는데
헌재가 기준을 진짜 빡빡하게 잡고 있는 듯함.
단순히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수준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고 기본권 침해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겨우 봐줄까 말까 한 수준이라 함.
독일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관련된 사건들이 재판소원 1호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상징적인 사건부터 받으려고 각 재는 중인가 봄.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 봐서는 올해 안에 제대로 된 심사 한 번이라도 열릴지 의문이긴 함.

그리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다는 기사도 같이 봤는데 이것도 참
답답한 상황임.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작 병원 가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여전히 난리라고 함.
국가에서 신념만 덜컥 던져놓고 실제 여성들 건강권이나 사후 관리는 아예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라 7년 전이랑 바뀐 게 뭔가 싶음.
법왜곡죄 고발이니 재판소원이니 뉴스에서는 맨날 쏟아진다고 떠들썩하더니 실제 조사 착수나
통과된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진짜 팩트인 듯.
겉으로는 시스템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냥 그림의 떡 아닌가 싶음.
결국 법 좀 아는 사람들만 유리한 게임인 것 같아서 보면서도 참 씁쓸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