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난동부려도 사직서 수리? 요즘 법원 꼬라지 요약

톰과제육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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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조계 돌아가는 꼴 보니까 진짜 가관인 듯함. 검찰 쪽에서는 보완수사권 없으면 범죄
피해자만 독박 쓴다는 소리 계속 나옴. 판사랑 경찰은 사건 관계인 직접 보는데 검사만
법정에서 처음 보는 건 납득 안 된다는 지적도 있네.

근데 더 레전드는 부장판사 비위 사건임. 근무 시간에 술 먹고 난동 부렸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사직서 수리해 줌. 원래 수사 중이거나 징계 사유 있으면 면직 안 되는 게 예규인데
그냥 나갈 길 열어준 꼴임.

심지어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이랑 합의도 안 거치고 혼자 선고 때렸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또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하네. 일반인은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법원 안에서는 그냥
일상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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