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 뜬 거 보니까 재판소원 제도 시작하자마자 화력 장난 아닌 것 같음. 헌재에서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건데 시행된 지 딱 이틀 만에 벌써 36건이나 접수됐다고 함.
전자접수가 23건이고 방문이랑 우편까지 합치면 진짜 다들 이거만 기다린 수준인 듯함. 헌재
문 열자마자 10분 만에 첫 사건 접수됐다는데 그만큼 억울한 사람이 많았던 건지 아니면
일단 찔러보는 건지 모르겠음.
주요 내용 보니까 존속폭행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올라왔다는데 이건 좀 파장이
클 것 같음. 자기 부모 때렸다고 더 세게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인데 헌재가
이걸 어떻게 볼지 궁금함.
여기에 쯔양 협박해서 징역 3년 확정받은 구제역 측도 재판소원 하겠다고 예고했더라. 확정
판결 난 것도 헌재로 가져가서 비벼보겠다는 건데 사실상 4심제나 다름없어 보이는 느낌임.
솔직히 취지는 알겠는데 안 그래도 재판 기간 길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은데 업무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음. 헌재가 법원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라 법원에서도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기싸움 장난 아닐 듯함.
이거 정착되면 앞으로 웬만한 형사 사건들은 다 헌재까지 끌고 가려고 할 텐데 사법 체계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 아닌지 걱정되기도 함. 님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함? 진짜 구제
수단이 될까 아니면 시간 끌기용으로 전락할까.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건데 시행된 지 딱 이틀 만에 벌써 36건이나 접수됐다고 함.

전자접수가 23건이고 방문이랑 우편까지 합치면 진짜 다들 이거만 기다린 수준인 듯함. 헌재
문 열자마자 10분 만에 첫 사건 접수됐다는데 그만큼 억울한 사람이 많았던 건지 아니면
일단 찔러보는 건지 모르겠음.
주요 내용 보니까 존속폭행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올라왔다는데 이건 좀 파장이
클 것 같음. 자기 부모 때렸다고 더 세게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인데 헌재가
이걸 어떻게 볼지 궁금함.

여기에 쯔양 협박해서 징역 3년 확정받은 구제역 측도 재판소원 하겠다고 예고했더라. 확정
판결 난 것도 헌재로 가져가서 비벼보겠다는 건데 사실상 4심제나 다름없어 보이는 느낌임.

솔직히 취지는 알겠는데 안 그래도 재판 기간 길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은데 업무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음. 헌재가 법원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라 법원에서도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기싸움 장난 아닐 듯함.
이거 정착되면 앞으로 웬만한 형사 사건들은 다 헌재까지 끌고 가려고 할 텐데 사법 체계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 아닌지 걱정되기도 함. 님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함? 진짜 구제
수단이 될까 아니면 시간 끌기용으로 전락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