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격리법' 제정 국민청원, 하루 만에 3만명 넘어

기사입력 2020.09.24 08:07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4일 오전 8시 기준 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청원인' 안산시장 "우리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도 격리되길 바란다는 취지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8시 기준 3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 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또는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한다.


윤 시장은 청원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상습 흉악범에 대해선 형기를 마치더라도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일각에서는 보호수용이 실질적인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는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안산시민, 국민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윤 시장은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또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보호수용법만이 조두순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윤 시장은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적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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