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에 50만 원씩 준다…중기부, 재도전 장려금 지원 

기사입력 2020.09.24 08:03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올해 12월 말까지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씩, 총 1000억 원이 지급된다./임영무 기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

[더팩트│황원영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올해 12월 말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된다.


24일 폐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 원씩 총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1시간 이수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다만,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돼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 신고한 경우 추석 연휴 전에, 이달 17일 이후 신고하면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주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00만~2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준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이 대상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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