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불편한 꼬리표 떼지 못해

기사입력 2020.09.24 05:00

서울고법은 서정진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3일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정진 회장, 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 환급을 거부당한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정진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불편한 꼬리표를 떼기 힘들어 보인다.


서울고법은 서정진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3일 판결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이사인 서정진 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로 지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 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 원을 2013∼2014년께 국세청에 납부했다.


서정진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며 이미 낸 증여세 132억 원을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의 형태든 아니든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도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의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점에 비춰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정진 회장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실상 부를 쌓았다고 보았다.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은 35.68%%다. /더팩트 DB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통과 마케팅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맡고 있다. 2013년 셀트리온의 전체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거둔 매출 비중은 98.65%에 달한다.


당시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 지분(20.09%)은 간접 보유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50.31%)은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꾸준히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다. 셀트리온의 매출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구조다.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독점적으로 해외에 유통·판매하기 때문이다. 2018년 셀트리온 전체 매출의 80%가량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상장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은 35.68%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3월 내놓은 '사익편취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증식 보고서'에 따르면 서정진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편취했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셀트리온의 매출 대부분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거쳐 판매됐다"라며 "셀트리온 주주의 부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에게 이전됐다"라고 봤다.


서정진 회장은 지난해 1월 신년간담회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외에 셀트리온 제품 판매를 추진할 당시 위험을 나눌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당시 기업들이 제안을 거절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설립하게 됐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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