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원 대상인가요?' 통신비 2만 원, 누가 어떻게 받나

기사입력 2020.09.23 1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한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과기정통부,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 확정 발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한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신비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사람(만 16세에서 34세)과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65세 이상)이다. 9월 현재 보유 중인 휴대전화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 원 감면을 지원한다. 알뜰폰·선불폰도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기본 원칙은 선·후불폰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이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휴대전화를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이다. 2만 원 미만 요금제는 지원 이월을 통해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전화는 10월(9월분 요금)에,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와 명의 변경 등의 경우는 11월(10월분 요금)에 차감된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뤄지며, 명의 변경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명의 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28일 확정 고지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지원 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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