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복절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방역 대응 '총력'

기사입력 2020.08.14 16:36

부산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위험시설 가운데 출입자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 적발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부산시 제공.

특별집중관리 기간 단속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광복절 연휴와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6시부터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 식품위생업소 밀집 지역에 대해 식품위생 분야 방역수칙 이행 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도 직접 참여해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시는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실태와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경찰 및 구‧군과 합동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의 식품위생업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에서는 해수욕장 방역지침을 준수하자는 민‧관 합동 캠페인도 펼친다. 이날 오후 6시 30분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부산시‧해운대구·부산지방해양수산청·해운대경찰서 공무원과 국민운동단체·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해수욕장 방역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들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마련됐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해수욕장!,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라는 주제로 현장 거리 홍보를 하고 방역물품을 배부한다. LED차량을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또 특별집중관리 기간에 위반행위 적발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실제 시는 지난 13일 고위험시설 가운데 출입자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업소 1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했다.


이밖에 시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향후 추이를 살펴 확산세가 계속되면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등과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예방은 방역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이용객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피서객과 해수욕장 인근 업소에서는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하고, 특히 비교적 덜 혼잡한 해수욕장을 찾아 이용객 분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부터 해수욕장 인근 다중이용시설과 사각지대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주요 대상지는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 해수욕장 등의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수변공원, 캠핑장, 텐트촌, 학원, PC방, 찜질방, 사우나 등이다.


또 시는 시민단체 등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말마다 모든 해수욕장별로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 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그동안 단속반 133명을 투입해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취식금지 단속을 벌인 결과 7300여 건을 계도·단속했다. 단속기간은 8월까지다.


[인기기사]

· [단독] '무죄' 조영남, 5년 만에 첫 방송 출연…8월 TV조선 '뽕숭아학당'

· [TF이슈] 조국 딸 허위 인턴십?…세명째 "세미나 참석했다" 증언

· 김남국 "다주택자 적으로 규정한 것 반성"

· [TF이슈] 靑, 노영민 실장 '유임'…"'집'과 '직'이 거래" 비판

· [TF이슈] 지지율 고공행진 민주당, '부동산·성추문'에 역주행

· [TF초점] 30년 지기도 떠나보낸 롯데 신동빈, 변화의 방아쇠 당겼다

·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의협 집단휴진 돌입…응급실 등은 빠져

· [TF초점] 전효성, 시련 딛고 다시 연 전성기

· 윤미향 의원 14시간반 철야조사 종료…수사 마무리 단계

· [TF영상] 폭우로 부유물 유입… 거대한 쓰레기장 된 충주호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TF.co.kr'를 기억해주세요![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더 팩트에 있으며 더 팩트와 풀빵닷컴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