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 오른쪽)가 한정우 창녕군수(가운데 왼쪽)와 13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 양정경로당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한 후 침수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
폭우피해 시 재산세 징수유예·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자동차세 면제 등 다각적 지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최근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수해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징수유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도 실시한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총액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가 물에 잠겨 멸실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수해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수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각 기초자치단체장의 수해 인증이 있으면 대상자로 선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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