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알바 면접’ 미끼로 청소년 성폭행한 20대 감형받은 이유는?

기사입력 2020.08.13 14:48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성폭행 혐의는 1심 유지…절도 등 나머지 범죄 일부 무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되, 나머지 절도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무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B(18)양에게 접근해 면접을 제안, 울산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B양을 데려가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또 A씨는 주거지 무단침입, 오토바이와 번호판 절도, 무면허 운전, 렌터카 미반납, 노트북 절도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 강간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 범행과는 별도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주거침입과 절도 범행이 상당이 대담하고 위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A씨가 일부 추가로 합의한 부분이 있고 공소장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그냥 세워두기만 한 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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