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나…빠르면 이번주 내 선포

기사입력 2020.08.12 15:41



경남 하동군 하개면사무소 인근 수해 현장에서 복구작업이 한창이다./경남도청 제공

경남도 재난관리기금 바닥 드러내 '국비 지원' 절실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과 합천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 상향 조정하고,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추가지정을 하기로 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서 "하동과 합천지역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내로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남도 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10일 경남지역 평균 강우량은 248.0mm에 육박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1명(거창), 실종 1명(밀양)이 발생했으며, 775명의 도민이 대피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아울러 시설피해는 총 603건으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문화재,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하동은 182억원, 합천은 7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창녕군도 피해조사를 한 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약 230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경남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5억원에 불과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피해현장 실사를 마친 상태"라며 "실사 이후 절차에 따라 중대본 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조만간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는 힘든 상황인 만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수해지역 긴급 생계비와 금융 지원은 물론 세금 경감, 시설피해 구제지원 등이 이뤄진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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